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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

대전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수도요금 최대 30% 감면!

대전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제도

대전시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정이라면,
수도요금 최대 30%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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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※ 타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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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혜택 내용

자녀 수 감면율
2자녀 10%
3자녀 이상 30%

※ 공동주택은 평균사용량 기준 감면 적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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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 신청 가능 (빠를수록 유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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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① 방문 신청
방문 장소: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지참 서류:
신분증
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② 온라인 신청
정부24(보조금24) 접속 후 신청
공동인증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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