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에 자주가신다면
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연간(1월 1일~12월 31일)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,
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·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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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.
직계 존,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: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
신분증 및 위임장(치매 등) 부득이한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) 등 지사로 제출
2)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:
수진자(진료받은 사람)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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