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가 있는 집이라면
최대 100만원! 최소 50만원지급
자녀장려금이란
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,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,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,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주요 포인트: 외도 곶자왈, 연동 마을길, 이호테우 해변 조망, 제주공항과 바다 뷰가 어우러짐.🎡
자녀 장려금 요건
소득 기준: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자녀 기준: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재산 기준: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 합계액이 1.7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100%를 지급받고,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%를 지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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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장려금 지급
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2024년 기준,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총소득 기준 외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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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이 가능하며, 첨부 서류 제출 및 신청 확인/취소도 가능합니다.
자동 신청 대상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세부 항목 및 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도 제공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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